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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앞두고 '사후적 치료감호' 추진

<앵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성범죄자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한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 드렸습니다. 지역 주민들 불안감이 큰데 법무부가 김근식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을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6년 인천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

징역 15년 형기를 마치고 다음 달 17일 출소한단 소식에 과거 범행 지역 주민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인천 시민 : 큰딸이 일단은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밤 12시에 들어오고 하는데 매일 여기서 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하거든요. 불안도 하고 그러니까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법무부가 김근식 같은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치료감호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성범죄자는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데, 출소한 뒤에도 가능하도록 바꾸겠단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최약자인 아동을 흉악범죄자로부터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 소아성기호증과 재범 우려가 인정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후 치료감호 대상이 됩니다.

기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 치료감호를 청구하겠단 것으로, 김근식도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 판단을 거쳐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으면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2년 내 세 번까지만 연장 가능한 살인범 치료감호보다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치료감호 확대와 별도로, 김근식에게 출소 후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해 24시간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최하늘·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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