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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광고 동의 없었다"…구글 · 메타에 과징금 1천억 원

<앵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구글과 메타에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두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 관심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맞춤형 광고, 어떻게 알았을까, 두려움마저 느끼게 합니다.

[김범기/경기 안산시 : 조금 무섭긴 하죠. 어쨌든 제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거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다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라서….]

구글과 메타는 자신들의 앱뿐만 아니라 다른 웹사이트와 앱에서 이용자들이 검색하거나 이용한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만듭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즉 메타 이용자의 98%, 구글 이용자의 82% 이상이 정보 수집에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정보 수집에 대해 정확히 알고 동의했느냐는 겁니다.

1년 넘게 이를 조사해 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명확하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글은 정보 수집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 화면 등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했습니다.

메타는 A4 수십 페이지 분량의 데이터 정책 전문에 조항을 넣어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구글이 유럽에서 회원 가입 시 맞춤형 광고 관련 수동 맞춤 설정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국내 동의 절차가 부실하다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개인 정보위는 이용자에게 정확히 알려 동의를 다시 받을 것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적법한 동의 절차를 밟았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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