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개인정보 불법 수집' 구글 · 메타에 과징금 1천억 원

<앵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1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데 해당 업체들은 반발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나타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업체들은 스마트폰에 깔아놓은 수많은 앱들에서 정보를 수집해 광고에 활용합니다.

그런데 당국의 조사 결과 업체들이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할 때 이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글은 '옵션 더 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썼고,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은 계정 생성 시 정보 수집 관련 사항이 포함된 데이터 정책 전문을 게재한 것 외에 별도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조사해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구글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이번 과징금 부과 의결에 유감을 나타냈으며 특히 메타는 법적 절차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