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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송치…경찰, 결론 뒤집었다

<앵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1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적용한 것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입니다.

지난 2015년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두산건설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를 바꿔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이 대표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 구단에 50억가량 후원금이 건너갔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성남시청 공무원에게도 이 대표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고, 당시 두산건설 대표였던 이 모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1년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이 나왔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가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는 서면 답변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경찰은 2차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대표를 소환하거나 서면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권과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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