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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천만 원 부부도?" 주담대 고정금리로 바꾸려면

<앵커>

최근 대출 이자가 급격히 많이 오르자 정부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기로 했는데 모레(15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누가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전연남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주택금융공사 안내 콜센터에 쉴 새 없이 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15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지급이ㅂ 가능하고….]

가장 많은 질문은 내가 대상이 되느냐는 겁니다.

부부가 합쳐서 1년에 7천만 원 이하로 벌면서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1채만 보유한 경우에 우선 신청할 수 있습니다.

6대 은행에서 빌렸다면 홈페이지나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그 외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혹은 앱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값이 3억에서 4억 사이라면 다음 달 6일부터 2차 신청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확보한 예산 25조 원에 맞춰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고르기 때문에 1차 신청 때 예산을 초과하면, 2차 신청은 아예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선미/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총괄센터장 : 낮은 가격 순으로 또 한도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 3억 5천에서 4억 사이의 고객들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좀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관심사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람은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년 만기로 하면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고정 금리로 3.8%에 빌릴 수 있고, 만기가 길어질수록 이자율도 올라서 30년 만기는 4%까지 내야 합니다.

만 39세 이하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층이라면 0.1% 포인트 더 저렴하게 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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