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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톡 · 주차장 접선"…쌍방울 임원에게 샌 수사정보

<앵커>

검찰은 쌍방울그룹 경영진의 배임·횡령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직 검찰 수사관이 쌍방울 임원에게 수사정보를 건넨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는데, 한밤중에 은밀히 주차장에서 만나거나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단지 앞 주차장입니다.

지난 5월 24일 밤 이곳에서 수원지검 수사관 A 씨가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 씨를 만나 6장짜리 문건을 건넸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배임 횡령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계획과 혐의 등이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해당 사건 수사팀 소속인 A 씨는 당일 오후 업무 시간에 검사실 컴퓨터에 접속해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복사해 문서로 출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통화 기록이 남지 않는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대화했습니다.

당일도 쌍방울 임원 B 씨가 "범죄 사실만이라도 알려달라"고 부탁하자 비밀리에 접선해 정보를 넘긴 것입니다.

유출된 수사정보는 쌍방울그룹 사외이사이자 그룹 자문변호사인 C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인 그룹 전 회장 김 모 씨는 문서 유출 직후인 6월 초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A 씨를 통한 기밀 유출은 2차례 더 있었습니다.

A 씨는 "압수수색 시기를 알게 되면 알려달라"는 B 씨 부탁에 지난 6월 21일 "어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다"고 알려주는가 하면, 이튿날에는 "오늘은 압수수색 안 나간다"며 압수수색 시점을 B 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관 A 씨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B 씨와 변호사 C 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제일,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장성범, 자료제공 : 김도읍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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