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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 처벌 강화…전세 사기 대책 내놨는데 효과는

<앵커>

서민들한테는 거의 전 재산인 전셋돈을 떼어먹는 범죄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 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전세 사기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한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집을 120채나 빌려줘 놓고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버티고,

[전세 사기 피해자 : 지금 진짜 쉬운 말로 찌그러진 깡통(전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천200채를 가진 또 다른 집주인도 집값보다 비싸게 전세를 줘놓고 책임을 피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 종부세를 안 내서 신용불량자가 됐으니까 이 집을 매매로 내놔라. 팔리면 그 돈 주겠다.]

이런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계약 전에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세입자에게 공개합니다.

내년 1월까지 앱을 만들어 주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국세 체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담보 제공 등 이러한 선순위 권리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또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못 받게 할 방침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세입자가 누구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변제금도 서울 기준 5천만 원에서 더 높이고, 단속과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충분치 않다는 반응입니다.

피해를 이미 본 사람들을 실제로 도울 방법은 별로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주헌/변호사 : 채무자(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서 또 소송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다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앱에 정보를 올릴 테니 알아서 조심하라는 것을 넘어서 거래를 이어주는 중개사에게 공동 책임을 지울 필요도 있습니다.

[구재우/공인중개사 : 정부에서 정보 제공을 강화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이건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미리 거를 수 있는 역할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는 면허 취소를 한다는 대책도 내놨는데, 형사 처벌까지 규정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설민환,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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