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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 1년 뒤 온 공황장애…법원 "산재 맞다"

<앵커>

일터에서 사고를 당한 지 1년 뒤에 생긴 공황장애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로 생긴 정신적 피해도 산업재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산재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철강 업체 직원 A 씨는 2016년 2월,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차에 탄 채로 쇳물을 끓이는 전기로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 씨/깔림 사고 피해자 : (쇳물은) 시뻘겋지 전기로가 커다란 게, 건물만 한 게 오면서 깔리니까 '장가도 못 가고 나 이렇게 죽는구나….']

다행히 왼발과 허벅지 타박상에 그쳐 사흘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5월 동료 직원이 지게차로 전기로 근처에서 작업하는 걸 본 A 씨는 심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적응 장애와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1년 전 사고의 트라우마라고 생각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개인적 환경 등 외부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고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개연성이 적지 않고, 지게차와 관련한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며 산업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2013년 산재 대상에 처음 포함됐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신청 건수와 인정 사례도 늘어 지난해엔 90건 중 83건이 산업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손익찬/변호사 :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걸 병으로 인식을 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트라우마 증상이 나타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인식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 산재 인정 사례 중에서는 0.06%에 불과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정보 부족으로 산재 신청을 못 한 노동자가 많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기덕, CG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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