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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벌금 미납 증가에…노역 대신 '사회봉사' 확대

<앵커>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강제 노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금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로 생계형 벌금 미납자가 많아지자 정부가 사회봉사 기회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정부 준법지원센터 버스에 탑승하는 사람들.

이들이 향한 곳은 의정부의 한 농가입니다.

집중호우에 무너진 축대를 보수하기 위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를 택한 벌금 미납자들과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긴급 투입된 겁니다.

[석축을 쌓아 올릴 겁니다. 이렇게 오늘 작업하시면 됩니다.]

돌을 쪼개고,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피해 복구에 손도 대지 못했던 농가 주인은 한시름 덜었습니다.

[이용삼/사회봉사 수혜자 : 사람이 없어서 지금 굴착기도 못 들어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손댈 길이 막막했는데 아 이렇게들 도움을 주시니까….]

법무부가 폭우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농협 등과 협조해 사회봉사대상자 700여 명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김동민/의정부준법지원센터 집행과장 : 주변에 농가에 가보면 지난번에도 어떤 농가는 웁니다. 일손이 없어서 울고 있는 이런 집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 사회봉사자를 투입해서 지원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미납한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내 저소득층만 가능했는데, 70%까지로 넓힌 겁니다.

그 배경에는 생계형 벌금 미납자 급증이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 벌금형 미납 건수는 2020년 14만 2천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19만 9천여 건으로 40% 늘었습니다.

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대체 확대가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완화와 농촌 등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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