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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 개정안 최종 의결

<앵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논란이 불거진 당헌 개정안을 재투표 끝에 최종 확정했습니다. 전 당원 투표 최우선 안을 빼는 대신에 기소돼서 직무가 정지된 당직자를 구제하는 주체를 바꾸는 개정안만 상정해서 과반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26일) 오전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된 당직자를 구제할 땐 당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중앙위원 전체 566명 가운데 478명이 투표에 참여해 311명이 찬성표를 던져 54.95%로 과반이 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전국 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했지만, 강성 지지층을 앞세운 이재명 의원의 사당화가 우려된다는 당내 반발에 부딪혀 부결됐습니다.

비대위에선 해당 조항을 삭제해 당헌 개정 수정안을 만들었고 어제 당무위 의결을 거쳐 오늘 중앙위에 다시 올렸습니다.

[송기헌/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 정치 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에는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당무위로 변경하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부결된 전당원투표 최우선 안과 관련해 다음 지도부가 구성원들의 의견들 들어 고민해 달라며 공을 넘겼습니다.

[우상호/민주당 비대위원장 : 방향은 점점점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당의 운영을 개선해 나가는 일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위는 이 밖에도 당 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경우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 의결에 따라 오늘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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