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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탄' 논란 당헌 80조 재의결…비명계 의원들 반발

<앵커>

민주당이 부결된 당헌 개정안을 하루 만에 다시 당무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최우선안'은 제외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 정지 요건을 완화하는 안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당무위에서 통과된 것인데,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소집된 민주당 의원총회.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개정의 당위성을 거듭 설득했습니다.

논란이 된 '권리당원 투표 최우선안'을 빼는 대신 직무 정지 시 구제 기구를 바꾸는 당헌 80조 개정안은 통과시키자고 수정 제안한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뒤이어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신현영/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 전 당원 투표 대한 사항을 들어내고, 나머지 개정 건에 대해서 당무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

80조 개정안을 이재명 의원 방탄용으로 규정한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한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내세워 각을 세웠습니다.

[박용진/민주당 당 대표 후보 : 중앙위가 열리려면 5일이 필요한데,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뭐냐…. 부결된 전체 안건에서 수정해서만 올라오게 되면 자의적이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중진 이상민 의원은 "재상정한다면 부끄러운 짓"이라고, 조응천 의원은 "비대위의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대위는 중앙위를 다시 열면 새 회기가 시작되는 것이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중앙위 온라인 투표에 부쳐진 뒤 오는 28일 최고 의결 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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