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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심 집행유예

내사 종결한 경찰관은 무죄

<앵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영상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폭행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한 경찰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20년 11월 6일, 만취해 택시로 귀가하던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운전석에 앉은 택시기사 A 씨의 목을 움켜잡고 욕설합니다.

[이용구/전 법무차관 (2020년 11월 6일) : XXX…. 너 뭐야? (어어! 다 찍혀요. 택시기사예요. 신고할 거예요.)]

이 전 차관은 폭행 이틀 뒤 기사를 만나 합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송금하고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죄가 무거운 특가법 적용을 피하려고, 기사에게 차에서 내려서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허위 진술해달라고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차관의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용구/전 법무차관 : (선고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목적지 확인을 위해 잠시 정차한 운전자를 폭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증거 인멸을 교사해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중 택시 기사 휴대전화에 저장된 폭행 영상을 보고도 "안 본 걸로 하겠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해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용구/전 법무차관 : (경찰관) 피고인 무죄 나온 것 정말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재판부는 기소된 경찰관이 "무능하고 불성실했던 것은 맞는다"면서도 "법리를 제대로 몰랐지만 상관 중 이를 바로잡은 사람이 없어 책임을 모두 담당 경찰관에 전가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희, CG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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