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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80조 개정안, 하루 만에 재의결…"비대위 월권"

<앵커>

민주당에서 어제(24일) 부결됐던 당헌 개정안이 하루 만에 다시 의결됐습니다. 비대위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러운 짓이다, 월권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수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소집된 민주당 의원총회.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건 유감이라면서도 개정의 당위성을 거듭 설득했습니다.

논란이 된 '권리당원 투표 최우선안'을 빼는 대신 직무정지 시 구제기구를 바꾸는 당헌 80조 개정안은 통과시키자고 수정 제안한 겁니다.

이 수정안은 뒤이어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신현영/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 전 당원투표 대한 사항(조항)을 들어내고, 나머지 개정건에 대해서 당무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

80조 개정안을 이재명 의원 방탄용으로 규정한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한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내세워 각을 세웠습니다.

[박용진/민주당 당대표 후보 : 중앙위가 열리려면 5일이 필요한데,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뭐냐… 부결된 전체 안건에서 수정해서만 올라오게 되면 자의적이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중진 이상민 의원은 "재상정한다면 부끄러운 짓"이라고, 조응천 의원은 비대위의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대위는 중앙위를 다시 열면 새 회기가 시작되는 거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내일 중앙위 온라인 투표에 부쳐진 뒤 오는 28일 최고의결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청래 의원 등 친이재명계가 새 지도부가 출범한 뒤 무산된 당헌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계파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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