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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국가 인권 침해 '인정'

<앵커>

정부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수용자들은 공식적으로 피해자가 됐습니다.

박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3만 8천여 명이 입소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지난해 5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온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으로, 수용자들은 피해자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정근식/진실화해위원장 : 부랑인들에 대하여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해서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수용의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제410조는 구속 심사 같은 형사 절차 없이 기한을 정하지도 않고 강제수용하도록 해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규모도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더 많은 65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용자들에게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약해 이른바 '화학적 구속'까지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6살이던 아이도 강제수용돼 이번 조사 과정에서 48년 만에 가족을 상봉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정부는 이런 실상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86년 보안사령부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간첩 용의자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교도소보다 더 강한 통제'를 한다는 것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에는 집단 탈출한 원생들이 실태를 폭로하자 안기부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었던 사실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국가가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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