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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51일간 파업한 하청노조 상대 '500억 손배소'

<앵커>

대우조선해양이 51일 동안 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5백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손해를 봤으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건데 노동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조선소 일부를 점거했습니다.

[유최안/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지난달 19일) : 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하청 노조와 협력사들은 임금 4.5% 인상에 합의하고 51일 만에 파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달 검토 끝에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파업으로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등 손해가 명백하기 때문에 소송을 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직원 : 만약에 (선박 인도가) 늦어지면 저희는 선주한테 물어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진짜 명백한 손해이잖아요. 다 감안했다고 보시면….]

회사 이사회에 보고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500억 원, 손배 가압류 역사상 개별 노동자에게 청구하는 가장 큰 금액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주장해온 손실액 8천억 원보다는 크게 줄었습니다.

회사는 "법원도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회사가 입증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청 노조와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목적이라기보다 마지막 수단으로 파업을 택한 노동자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손배소송을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형수/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 하청 노동자들 한 달에 200만 원 받는데 사실 8,000억이나 500억이나 하청 노동자에게는 같은 금액이거든요. 너무 잔인하다….]

하청 노조는 노사가 합의한 폐업 업체 조합원의 고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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