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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 탈의실에 남성 수리기사 '불쑥'…"처벌 어렵다"?

<앵커>

여탕에 남자가 들어와 적발된다면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이 뒤따르는 게 관례인데요. 울산의 한 여자 사우나 탈의실에 사전 고지 없이 수리 기사가 들어왔는데 제재를 받았을까요?

신혜지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쉬려고 간 사우나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목욕탕에서 씻고 나와 탈의실에서 옷을 입으려는데 30대 남성과 마주친 겁니다.

당시 탈의실에는 A 씨 말고도 옷을 입지 않은 3명의 여성이 더 있었습니다.

[A 씨 : 이런 인터뷰하는 것조차 수치스럽고 속상하고 당황스럽고, 속옷조차 채 입지 않은 상태인데 남자분이 불쑥 들어오는 이 상황을 저는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알고 보니 정수기 수리 기사였던 남성은 사우나 직원의 요청으로 직원과 함께 여성 탈의실에 들어왔습니다.

A 씨는 업장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넘기려는 태도에 화가 나 여기저기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처벌이 힘들다는 것.

경찰은 "남성에게 범죄 고의가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 또 관할 지자체는 "상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업장에 대한 행정 처분이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관할 지자체는 현행법상 '목욕실과 탈의실의 상시 근로자는 같은 성별에 한해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상시 근로자에 대한 민원만 처리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는 현행법의 다른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말합니다.

[유영진/변호사 : 형사상 문제는 범죄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4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행정 처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화성시에서도 기계 수리 기사가 여탕에 들어가는 비슷한 일이 발생했는데, 당시 화성시는 울산과는 다른 법령을 적용해 해당 업장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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