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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임명될까?…관건은 '대통령 의지'

<앵커>

지난 2014년 만들어진 특별감찰관 자리는 2016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비어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번에는 여당이 나섰고 대통령도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했으니, 실제로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수 있을지, 남은 변수들을 박원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국회의 추천으로 시작됩니다.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지명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돼 내내 공석이었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임명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우상호/민주당 비대위원장 : (지난 정부에서는) 공수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드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라는 얘기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용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복지부 등 내각 구성이 우선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먼저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에는 그런 절차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참모 관련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고 국정운영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새로운 비위 의혹 감찰로 위기를 더 키우는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7년 전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이석수 변호사는 이듬해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에 나섰고,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태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민주당 역시 대통령 부부 비판 소재에 그칠 게 아니라 특별감찰관 임명에 진정성이 있다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최대웅,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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