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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대전화 영장으로 클라우드 수색 위법"

해외 크라우드 악용 우려

<앵커>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더라도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클라우드 계정 파일까지 압수하는 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최근 파기했습니다.

경찰의 동영상 확보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렇게 확보한 휴대전화가 구글 계정에 로그인 상태였다는 점을 이용해 구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파일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영장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결했습니다.

[이현복/대법원 재판연구관 : 휴대폰이나 컴퓨터만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한 영장만 발부받고서도 연결된 서버에 저장 중인 자료를 압수수색해오던 수사 실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범죄 증거 확보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외국에 있는 서버를 직접 압수수색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수사기관이 당사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발적으로 넘겨받는 겁니다.

그러나 수사받는 사람이 접근권한을 넘겨주는 경우는 드물겠죠.

그래서 로그인 상태인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방식을 써왔는데,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서버가 있는 국가와 사법 공조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지난 2009년부터 12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사법공조를 통해 구글에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것은 단, 7건에 불과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국제 사법 공조를 강화하고, 한국지사 같은 관리주체가 있으면 중대 범죄는 국내 주체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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