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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 있다 하세요"…검사비 부담에 편법까지

<앵커>

무료 검사가 줄어들면서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려면 검사비로 5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검사를 꺼리는 사람도 많아졌는데, 일부 병원에선 편법을 쓰며 검사를 권유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한성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료인 PCR 검사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60세 이상이거나 자가검사키트 '양성' 등 제한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밀접접촉자라면 진료비 5천 원만 내면 되지만, 증상이 없으면 병·의원이 정한 검사비를 따로 내야 합니다.

수도권 병·의원 30곳에 문의하니 검사비는 천차만별, 절반 정도는 5만 원을 받습니다.

일부 병원들은 검사비가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편법으로 검사를 권유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증상이 있는 것'으로 처리해주겠다는 겁니다.

[신속항원검사 시행 A 의원 : 원래는 (검사비로) 5만 원 받고 그러거든요. 코막힘 정도라고 하세요, 그냥.]

[신속항원검사 시행 B 의원 : 와서 증상 있다고 하세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무료예요. 그냥 오셔서 그렇게 얘기해요.]

문의한 병·의원 30곳 중 9곳이 이런 안내를 했습니다.

검사비는 정부에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김철/내과 의원장 : (검사비를) 본인 부담을 하라고 하면 충돌이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보험으로 해 드리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검사 수요가 늘어나며 검사비 혼란도 커지고 있는 건데, 방역 당국은 코로나 검사비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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