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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땅 투기 추가 적발…"관련자 해임 · 파면해야"

<앵커>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부당 거래한 LH와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부터 2021년 4월까지 LH가 관여한 106개 공공택지지구를 감사원이 모두 살펴본 결과,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는 LH 직원들에게 특히 집중됐습니다.

LH 서울본부에 근무하던 A 씨는 2018년 업무 결재 과정에서 남양주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을 확인한 뒤 인접 지역의 땅과 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5억 7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런 유사 사례가 대전, 전북, 대구, 경남지역본부에서도 발견됐습니다.

LH의 토지매입 권한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이득을 챙긴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5년 LH 강원본부에서 근무했던 B 씨는 LH가 매입한 땅을 지인들이 저가에 살 수 있도록 했는데, B 씨 지인들은 이를 되팔아 6억여 원의 이득을 봤습니다.

LH가 해당 토지를 매입, 매각하는 과정에서 LH 사장 승인 없이 B 씨가 전결 처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부당거래, 농지법 위반 현황 감사 결과, LH와 국토부 직원 2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A 씨 등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 적발된 직원들에게 해임을, B 씨에게는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지이용실태 관련 경작현황 조사 방안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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