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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총경회의에 "하나회 쿠데타 같아…형사처벌 가능"

<앵커>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모임을 한 총경급 간부들에 대한 인사와 감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모임을 강행한 건 쿠데타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긴급 기자설명회를 자청한 이상민 장관은 처음부터 격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사흘 전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들이 상부 지시를 위반하고 모인 거라며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에 그리고 회의 진행 도중에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을 한….]

이번 회의를 과거 군 비밀 사조직인 하나회가 일으켰던 군사 반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공무 외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언급하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국가공무원법은 (징역) 1년 이하로 돼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징역) 2년 이하로 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최근 경찰 직급별 모임은 특정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은 과거 독재시대 회귀라는 경찰 내 비난에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신설되는 경찰국을 통해 행정부 소속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흘간의 입법예고와 차관 회의를 거친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오늘(26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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