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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빚 떠안는 아이들…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나선다

<앵커>

부모가 사망하면 생전 못 갚은 빚은 자녀가 물려받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걸 막도록 법적 절차가 마련됐지만 이 방법을 알기 어려워서 도움을 구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JIBS 권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A 양은 하루아침에 빚 5천만 원을 떠안게 됐다고 A 양의 어머니는 하소연합니다.

작년에 사망한 아버지가 남긴 빚이 고스란히 A 양에게 상속된 겁니다.

10여 년 전 A 양이 한 살이던 때도, 할아버지가 남긴 빚 2억 원이 A 양에게 상속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A 양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A 양 어머니 : 설마 한 살짜리에게 빚이 갈까 했는데,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민법에는 상속되는 빚에 대해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등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제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빚 대물림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지난 3년 반 동안 제주에서만 24건, 전국에선 159건에 이릅니다.

또 지난 5년간 부모 사망으로 채무를 떠안아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달합니다.

제주에선 아동 청소년들의 빚 대물림 사건에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강철남/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아동이 부모 빚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잘 키워내기 위한 조례입니다.]

나아가 근본적인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숙려기간 연장 등 아동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발의된 민법 개정안이 10개에 이르지만 모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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