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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했는데 부소장으로…"규정 어긴 봐주기 인사"

<앵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법무부 교정본부의 한 간부가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인사 조치돼 봐주기 인사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 법무부가 입장을 내놨는데, 해당 공무원은 직위 해제돼 현재 정직 중이며, 앞으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시 동백역 부근.

지난 3월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 코로나19 대응단 간부이던 A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고 해당 사실은 법무부에 통보됐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A 씨는 서울 구치소 부소장으로 발령 났습니다.

교정본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인사가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따져봤습니다.

SBS 취재진이 입수한 법무부의 인사 규정 공문.

2018년부터 시행된 이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즉시 문책 전보 인사를 내야 하고 그 시점은 '사건 적발 시'로 명시돼 있습니다.

또 중징계로 인한 문책 전보는 현재 근무지에서 200km 내외의 다른 교정기관으로 옮기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같은 교정본부 소속 5급 직원은 음주운전이 적발돼 인사 규정에 맞게 문책 전보가 이뤄졌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직후 이뤄진 A 씨의 인사조치가 규정을 위반하면서 사실상 '봐주기 인사'를 한 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 고위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게 "A 씨가 중책을 맡고 있고 5급 이상 공무원 수가 적어 대체 인사를 내기 어려웠다"며 "8월 정기인사에서 문책 전보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도 최근 교정본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감찰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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