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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손해배상 소송 내겠다"…"노조 탄압" 반발

<앵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가 어젯(20일)밤 늦게까지 협상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임금 인상 폭을 놓고 접점을 찾고 있는데,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노조에게 묻는 손배소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노총은 서울에서도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동중심 산업전환, 총파업으로 쟁취하자! 총파업으로 쟁취하자!]

노조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찬우/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 대우조선해양 경영진과 산업은행은 진짜 사장답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교섭에 임하고 있지만 공권력 운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배소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우조선은 지금까지 파업으로 6천억 원 넘게 손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노조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 경영자가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는 배임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 : 손해배상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을 위해서 할 걸 안 하고, 이럴 수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노조 측에서는 사측의 이런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유정/변호사 : 여태까지 이런 면책 합의를 가지고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는커녕 수사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히려 대우조선이 그동안 자신들의 역할을 회피해서, 갈등을 키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애림/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박사 : 지난 1년이 넘게 22개의 사내 하청업체와 교섭을 해왔지만 이들이 하는 말이 똑같기 때문에, 원청에서 기성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임금 인상을 할 수가 없다. 1년간 공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임금 외에도 노사 양측이 서로에게 어느 수준으로 책임을 묻느냐에 따라 협상 타결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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