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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장 검사 공보 부활…비공개 소환 유지

<앵커>

검찰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게 막은 법무부 훈령이 전면 개정될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치인 등 주요 공인 수사와 관련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인데, 포토라인 금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2019년 10월) :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안을 10월 중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조국 전 장관 퇴임 직후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재판 확정 전 수사 내용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주요 공인에 한해 해오던 공개 소환, 포토라인 설치도 금지했습니다.

공개소환을 피한 첫 수혜자가 조 전 장관 본인이 되면서 '셀프 방탄' 규정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법무부가 전 정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를 맡지 않는 전문공보관을 제외하고는 검사나 수사관이 기자와 만나거나 사건 관련 언급을 해선 안 된다고 못 박은 규정부터 폐지합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가 직접 했던 사건 브리핑이 부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결정된 포토라인 금지 원칙은 인권 보호를 위해 유지합니다.

어민 북송 사건 등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수사 동력을 얻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홍완식/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가 얼마나 선택적으로 이뤄졌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지금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규정을 바꿔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 알권리 보장과 언론의 견제 기능 복원이라는 순기능은 살리되 수사 정보를 흘려 피의자를 압박하는 과거 악습이 재현되지 않도록 국회 등의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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