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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억 파업 손해, 물어내라" vs "노조 탄압이다"

<앵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임금 문제는 노사 양쪽이 조금씩 생각을 좁혀가고 있는데, 손해배상소송이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업 때문에 그동안 회사가 본 손해를 노조에게 물어야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놓고 양쪽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민주노총은 서울에서도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동중심 산업전환, 총파업으로 쟁취하자! 총파업으로 쟁취하자!]

노조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찬우/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 대우조선해양 경영진과 산업은행은 진짜 사장답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교섭에 임하고 있지만, 공권력 운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배소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우조선은 지금까지 파업으로 6천억 원 넘게 손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노조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 경영자가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는 배임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 : 손해배상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을 위해서 할 걸 안 하고, 이럴 수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노조 측에서는 사측의 이런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유정/변호사 : 여태까지 이런 면책 합의를 가지고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는 커녕 수사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히려 대우조선이 그동안 자신들의 역할을 회피해서, 갈등을 키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애림/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박사 : 지난 1년이 넘게 22개의 사내 하청업체와 교섭을 해왔지만 이들이 하는 말이 똑같기 때문에, 원청에서 기성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임금 인상을 할 수가 없다. 1년간 공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임금 외에도 노사 양측이 서로에게 어느 수준으로 책임을 묻느냐에 따라 협상 타결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지인)

▶ 대우조선 하청노조-사측 협상 시작…쟁점 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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