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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범 응징' 대신, '영원히 격리'로

<앵커>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은 멈췄지만, 사형 선고는 간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사례를 분석해보니 그 이유에 변화가 엿보입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그 사이 새로운 형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소식은 박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2000년 이후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38건의 양형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1999년, 30대 남성이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두 딸과 조카 2명을 태운 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려 익사시킨 사건.

판사는 사형을 선고하면서 분노와 질책을 억제할 수가 없다, 피고인을 사형의 극형으로 다스리기로 한다고 선고 이유를 썼습니다.

이즈음 선고된 판결문들은 대체로 '피고인의 반인륜적 악성', '범죄에 대한 응보' 같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응징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0년대 들면서 판결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만큼 나중에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으로는 사형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는 판결이 자주 눈에 띕니다.

지난 10년간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된 사례는 2015년 여자친구 부모 살해범과 2016년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병장 단 둘이었습니다.

사형이 사실상 폐지된 만큼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등 사형제를 대체할 제도를 마련하자는 판사들의 제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성주/광주고법 수석판사 : 살인죄 등의 중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범죄인이 다시 살인죄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 종신형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이 지난해 발의한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은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채택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대적 종신형도 범죄자를 교화해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형벌 목적에 맞지 않고, 신체 자유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어서 위헌 논란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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