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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위헌 심판대 오른 '사형제'…위헌 여부 가린다

<앵커>

오랜 논쟁거리였던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놓고 오늘(14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 두 번째 합헌 결정이 나온 지 12년 만인데, 이번에는 다른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 소송의 공개 변론이 오늘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습니다.

부모를 살해하고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윤 모 씨가 지난 2019년 2월 사형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의 변론입니다.

쟁점은 사형제가 헌법 10조와 37조 2항을 위배하는지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 국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지,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따지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찬성과 반대 양측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위헌 소송을 낸 윤 씨 측은 사형제가 다른 형벌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제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는 인간의 생존본능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 일반 국민의 정의 관념 등을 고려하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사형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변론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996년, 2010년 진행된 사형제 위헌 심판에서는 7대 2, 5대 4로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의견차가 좁혀져 왔던 만큼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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