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전자발찌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대법 "국가가 배상"

<앵커> 

10년 전 서울에서 한 여성이 전자발찌를 찬 남성, 서진환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은 국가가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면서 소송을 냈는데, 번번이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8월 서울 한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서진환. 

불과 13일 전 다른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경찰은 서진환을 용의 선상에 올리고도 위치정보는 조회하지 않았고 결국 수사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유족은 부실 수사와 관리 책임을 묻겠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미흡한 부분은 있었다면서도, 피해자가 살해당한 것과의 인과 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잔인한 수법으로 신속한 범인 검거가 필요했음에도 경찰은 기본적인 조치만 했다면서,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본 겁니다. 

보호관찰관 책임도 처음 강조했는데, 서진환의 재범 위험성과 반사회성을 알면서도 한 달 넘게 대면 조치를 안 했다며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했다면 서진환도 함부로 재범을 결심하지 않았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감독에 대한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강조한 이번 판결이 재범 감소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