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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아냐"…중노위 결정 뒤집어

<앵커>

지금은 서비스를 종료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타다 기사를 근로자로 봤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은 건데,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택시 업계의 타다 반대 집회가 한창이던 2019년 7월, 쏘카가 서비스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두 달 만에 해고된 용역 업체 소속 타다 기사 곽도현 씨는 노동부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쏘카-VCNC-용역업체로 이어지는 계약 구조지만, 사실상 쏘카 직원처럼 일해온 만큼 부당해고란 주장으로, 서울지방노동위는 각하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곽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곽 씨가 쏘카로부터 구체적 업무 지시를 받았고, 배차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출퇴근한 걸 근거로 곽 씨는 쏘카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쏘카 측이 수용할 수 없다며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곽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쏘카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곽 씨가 운행 희망 요일과 시간대를 자유롭게 선택했고, 이 과정에 쏘카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배차표에 따른 업무 수행은 다수의 기사가 한정된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 구조상 불가피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곽도현/해고 타다 기사 (피고 보조참가인) : 힘든 과정이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 여부는 저희 변호사님들과 상의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타다 기사가 쏘카 근로자인지를 판단한 첫 사례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를 다투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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