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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최강욱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앵커>

'성희롱 발언'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 또 해명 과정에서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윤리 심판원은 어젯(20일)밤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회재/민주당 법률위원장 (윤리심판위원) : 중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당의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부 상실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리 심판원은 최 의원이 지난 4월 28일 법사위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과 해명 과정에서 부인하며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을 중징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이 건으로 당 안팎의 파장이 컸고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도 중징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어제저녁 7시 반쯤 회의에 출석한 최 의원은 관련 사실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강욱/민주당 의원 :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하시는지?) 결과가 나왔나요? 전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최 의원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요구해온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늦었지만 다행인 결과라면서도 은폐 시도와 2차 가해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무거운 처벌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팬덤 정치를 없애야 한다며, 최 의원 등이 속한 당내 조직 '처럼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내일 예정된 비상대책위원 회의에 보고돼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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