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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규명 열쇠는 '대통령 기록물'인데…열람 가능할까

<앵커>

이렇게 정부 입장이 뒤바뀌면서 뭐가 진실인지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도 있는 당시 국가안보실 자료는 앞서 들으신 대로, 현재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돼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수사로 이어질 경우에는 법원 영장을 통해서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희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법원은 해수부 공무원 사건 관련 국가안보실, 해경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경 자료 중에는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진술조서와 초동수사 자료 2건, 국가안보실 자료 중 군 당국과 해수부 등의 보고 일부가 공개 대상입니다.

[김기윤/유족 측 대리인 (지난해 11월) : 정보공개 책무를 인정함으로써 청와대는 해수부 공무원을 구조하기 위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북한군 감청 녹음 등 국방부 자료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불허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국가안보실이 취하하면서 1심이 허용한 자료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된 관련 자료가 더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도 관심인데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주요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내주면 열람이나 사본 제출, 자료 제출도 가능합니다.

여소야대 의석에서 국회 동의를 통해 열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사건이 수사로 이어질 경우 법원 영장을 통해 열람을 시도하는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유족들이 진상 규명과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한 만큼 수사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과거 대통령 기록물 유출 의혹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 수사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전례가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CG : 이종정·반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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