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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차 태아도 대표 청구인…어린이들의 '기후 소송'

<앵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에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어린이들이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앞으로 오랜 기간 피해를 떠안게 된다며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20주차 태아가 대표 청구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는 위헌이다. 미래 세대 기본권 보장하라!]

멸종위기 동물이 그려진 피켓을 들고 어른들과 나란히 선 어린이들.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미래 세대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부모들과 함께 소송에 나선 아이들입니다.

[한제아/10살 청구인 : 기후 위기가 심각해진 미래에 어른들은 없고 바로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송 청구인단에 참여한 어린이는 모두 62명.

태명이 '딱따구리'인 20주차 태아가 대표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2012년 이후 태어난 10살 미만 아이들 61명도 동참했습니다.

위헌 소송 이유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 가스 배출량의 40% 만큼을 줄이겠단 정부 목표가 국제 기준보다 낮단 겁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기준을 맞추려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55% 이상을 감축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위기를 불러오게 돼 미래세대의 행복 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당할 것이라고 청구인 측은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민변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조항이 미비해 미래 세대의 건강권과 자유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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