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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축소' 뒤집는 검 조직 개편

<앵커>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 정부가 시행한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뒤집는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형사부도 중요 범죄 단서가 있으면 언제든 직접 수사할 수 있고, 일선 검찰청은 장관 승인 없이도 특별수사팀을 가동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을 천명했습니다.

[추미애/2020년 1월 당시 법무부 장관 : (검찰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또 권력과의 유착이 굉장히 국민 우려를 가중시켰습니다. 직접수사의 영역을 차츰 축소해나가고….]

지난 3년 사이 48개였던 검찰의 직접수사, 전문부서는 15개, 약 1/3로 줄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 정부의 이런 기조를 뒤집고, 축소되거나 사라진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일부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던 일선 형사부 검사 모두 6대 중요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고, 복잡한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부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 (검찰 수사권 축소) 법을 통해서 생기는 범죄 대응의 구멍에 대해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승인을 받아야만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던 규정도 폐지합니다.

장관의 수사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부서 증설이나 증원은 없다고 강조했는데,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조직 개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수부 중심의 폐단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출신, 특수통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우려가 국민에게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설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이달 말 국무회의에 넘길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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