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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때문에 남편이 진 빚, 이은해는 법 제도로 '회피'

<앵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는 남편이었던 윤 모 씨에게 결혼 기간 내내 돈을 가져오라고 압박해왔습니다. 그러다 윤 씨가 숨지자 윤 씨 빚이 자신과 딸에게 넘어오는 걸 피하려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결혼 기간 내내 남편 윤 모 씨에게 돈을 요구해 온 이은해.

윤 씨 사망 사건이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된 지 한 달 뒤인 지난 2019년 11월.

이은해와 조현수는 서울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상속 전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속은 크게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상속포기로 나뉘는데 이 중 한정승인은 채무 '대물림'을 막고자 상속으로 얻은 재산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조치입니다.

사망 당시 고인의 재산은 급여와 퇴직금, 차량 등을 포함해 2천210만 원뿐.

반면 채무는 금융사와 대부 업체에서 빌린 돈을 합쳐 1억 9천78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이은해의 한정승인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고,

[안미현/변호사 : 한정승인이 인용됐다는 건 결국 채무는 법적으로 살아 있긴 하지만,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는 개념이 됩니다.]

한 일간지에는 2개월 내로 채권을 신고해 달라는 공고까지 올라왔습니다.

결국, 이은해는 윤 씨를 살해해 보험금은 타내고 자신 때문에 생긴 채무는 법 제도를 이용해 회피하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은해가 치밀하게 범행 이후까지 계획해 실행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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