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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불만 커지자 '뒷북' 수습 고민

<앵커>

실손보험이 된다는 병원 말을 믿고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가,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보험사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도 뒤늦게 나섰는데, 아직 명확한 지침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전연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석 달 전 백내장 수술을 받은 A 씨는 보험사에 수술비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보험사가 지정한 의사에게 의료기록을 보여준 결과, 치료 목적이 맞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답이 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A 씨 : 의사 실명이 뭐냐 해도 못 가르쳐주겠다, (그러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병원을 가자,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내가 인정을 하겠다. (보험사에선)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보험사들이 이렇게 의료 자문을 무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데는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지난 4월 금감원은 보험사가 의심이 들면 의료 자문을 거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보험사들은 자문 의사들이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만 내도 이를 유리하게 해석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습니다.

[A 씨 : '이의 제기하실 거면 금감원에다가 민원 넣으세요'. 그거는 (보험사가) 금감원을 등에 업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너희, 네가 아무리 해봐라, 금감원은 우리 편이다.]

인수위 홈페이지에는 8천 건 넘게 가입자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금감원은 지난달 말, 보험사에 의료 자문을 남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뒤늦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2일)은 보험사 임원들까지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해놓고서는 모호한 태도만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어차피 저희는 행정기관이고요. 분쟁 조정이 마음에 안 들면 (보험사와 가입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나가시는 거거든요.]

이미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추가 피해도 날 수 있는 만큼 당국이 명확한 지침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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