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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검증' 오늘 국무회의 처리…사법부 검증 논란

<앵커>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안이 오늘(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에 출범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비밀' 영역이었던 인사검증이 감시를 받는 '공개' 업무로 바뀌는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 대법관 후보자도 법무부 검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권한 독점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인사 검증이)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직업 공무원)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를 최대 4명까지 두도록 해 검찰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단장을 직업 공무원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인사와 검증 업무에 전념해온 직업 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고, 우수한 분들을 모셔서 체계적으로 통상 업무에 포섭시켜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관 후보자 같은 사법부 인사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에도 법무부가 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논란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14명 중 13명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교체되는데, 이들의 인사 검증을 검사가 포진한 법무부가 맡으면 사법부나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무부는 관리단이 출범하면 검증 대상과 범위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사법부 인사도 검증 대상에 포함할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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