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연령 차별적인 임금피크제 무효"…관련 소송 줄 잇나

<앵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책 연구원 직원 A 씨는 만 55세가 된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이면 월급 93만 원을 덜 받았고, 최저 등급이면 283만 원이 깎였습니다.

정년은 원래대로 61세까지 유지되는 조건이었습니다.

퇴직 후 A 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덜 받은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선종/원고 측 소송대리인 : 무려 26년 차 아래(직원과) 같은 봉급을 줘버리는 바람에…. 단순히 연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에 상당한 다른 보상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은 A 씨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어겨 무효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합법적인 임금피크제의 판단 기준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도입 목적이 정당했는지, 임금이 삭감된 만큼 업무량과 강도도 줄었는지, 그렇게 줄인 임금을 신규 고용 창출 같은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을 따져 합리적인 선에서 임금이 조정됐다면 합법으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년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 사업체 34만여 곳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약 22%, 7만 6천여 곳에 달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정년은 늘리지 않은 채 나이 기준으로만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을 택한 곳에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