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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폭력 인정하고도 "2차 가해 있어야 처벌"

<앵커>

최근 성폭력 의혹으로 박완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됐는데, 박 의원의 지역 보좌관이었던 인사가 인턴 직원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제보가 SBS에 들어왔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깐 민주당은 '성폭력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SBS는 피해자 동의를 받아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2018년 5월 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위가 작성한 성추행 사건 보고서입니다.

박완주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인턴 직원으로 근무한 A 씨의 신고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A 씨는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박 의원의 지역 사무실 보좌관으로 근무한 B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조사를 거친 뒤 "성추행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껴안음으로 성적 불쾌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했고"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도록 하는 등 성차별적, 사회구조적 환경에서 발생한 정서적, 언어적, 환경적 인권 침해 사안"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관련된 사람들이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등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후보자 자격 박탈 등 엄중처벌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의결 당일 박 의원 사무실에 있던 또 다른 보좌관이 피해자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박완주 의원실 보좌관 (2018년 5월) : 너한테 좀 이렇게 좀 사과를 한다고 하면…. 억지로 사과가 아니라 진심으로 너한테 사과한다고 하면….]

A 씨는 그해 6월 시의원 선거에 공천된 B 씨의 출마가 부적절하다며 후보 사퇴를 바란다고 전달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젠더폭력대책특위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B 씨에 대한 공천은 취소되지 않았고 지방선거에 당선된 B 씨는 이번에 재선에 도전합니다.

B 씨는 "당시 당의 의결 사항을 전달받은 바 없고, 성추행 사건은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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