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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호봉 승급 등 차별 안 돼"

<앵커>

법원이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호봉 승급이나 정근수당 등의 정규직 교사와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9년 11월, 기간제 교사 20여 명은 같은 일을 하는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호봉 승급, 정근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와 서울시,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영진/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 1년이 채워지는 그 시점에서 호봉이 올라가야 되는데…. 계약 시마다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서 일부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년 반 만에 1심 법원이 기간제 교사가 받은 차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으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 능력과 자질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호봉 승급이나 정근수당, 퇴직금을 정규 교원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미지급 임금의 일부를 원고들에게 나눠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일부 원고들에게는 국가가 위자료 각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은 기간제 교사에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빼고는 계약 때 정한 호봉 봉급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교사의 경우 1년을 채우고도, 재계약을 맺거나 학교를 옮겨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호봉이 오를 기회가 생겼습니다.

재판부는 이 고정급 제도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상 균등한 처우 등에 위반된다며 무효라고 봤습니다.

[하태승/원고 측 법률대리인 : 호봉 승급과 관련된 차별이라든지 퇴직금 산정 방식의 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진 점이 있다.]

교육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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