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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창구?' 의료기기 간납업체 61곳 조사

<앵커>

상당수 대형병원들은 의료 장비나 수술에 필요한 물품을 간납업체라는 곳을 통해 사들입니다. 여기서 간납업체는 간접납품업체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조 업체 입장에서 보면 병원에 물건 팔기 위해서는 간납업체를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들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병원 대표인 A 씨는 지난 2018년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병원과 함께 의료기기 간납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싸게 사들인 치료 재료들을 비싸게 산 것처럼 속여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한 겁니다.

간납업체는 간접납품회사의 줄임말입니다.

보통 병·의원들과 계약을 맺고 의료기기 구매를 대행하는데, 일부 병원들은 이들 간납업체를 통해서만 의료기기와 치료재료 등을 받습니다.

그런데 간납업체 상당수가 병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실상 병원 대신 판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피해 의료기기 업체(대리점) 대표 : (간납업체가) 다 병원하고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 분리해서 생각은 안 해요. 간납업체가 병원에다가 이익을….]

일부 간납업체들은 납품가 후려치기는 물론, 대금 지급을 늦추는 식의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피해 의료기기 업체(대리점) 대표 : 할인율 18%를 받고, 돈은 또 5개월 내지 6개월 후에 준다고….늘 은행에서 빚을 내서 (대리점으로서는) 물건을 받는 공급(제조)업자한테 물건비를 미리 내고 그러면서 계속, 복구할 수 없는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간납업체와 분쟁이 생기면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현희/변호사 : (간납업체에) 법적인 어떤 조치를 의료기기 업체에서 취할 경우에 이거는 사실 의료기관에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 의료기기 업체(대리점) 대표 :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못 하는 건) '너희들 거 아니면 이거(다른 회사 제품을 병원에) 팔면 된다', 이런 게 기본적입니다.]

무자료 탈세 거래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면 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52%에 이릅니다.

[전영철/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자문위원 : 3차 종합병원이나 뭐 조그만 2차 병원까지도 심지어는 간납업체가 있으니까, 한 300~400개 정도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대형 간납업체 61곳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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