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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의원직 상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오늘(12일) 대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이던 지난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2천600여만 원 어치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다음 달 1일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가 대상이어서 이 의원 지역구인 전북 전주 을은 이번 재보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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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부경찰서는 살아 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혐의로 견주 A 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19일 새벽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근처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푸들은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파묻힌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장소 근처에 살고 있는 A 씨는 당초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지만, 다시 죽은 줄 알고 묻었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푸들은 땅에 묻힐 당시 살아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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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오전 11시 40분쯤 화성의 한 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54살 A 씨가 추락해 숨져 노동부가 시공사를 상대로 중대재해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가설 계단 위를 걷다가 4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병원 공사를 맡은 다대 종합건설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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