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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과 '강제 스파링'…갈비뼈 4개 골절된 중학생

<앵커>

격투기 체육관을 찾은 한 중학생이 40대 관장의 요구로 스파링을 하다가 갈비뼈 4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관장,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학교 2학년 A 군은 지난달 친구가 다니던 격투기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또래들과 스파링을 하려던 A 군에게, 갑자기 40대 관장 B 씨가 자신과 붙어보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A 군 : 관장님이 갑자기 '너 자신 있느냐?' 이러면서 저는 안 한다고 헤드기어를 벗었는데…보호 장구를 착용하래요. 안 하면 그 상태로 때린다고.]

A 군은 체육관 관장의 계속된 공격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멈춰달라고 애원했습니다.

[A 군 : '진짜 못 하겠어요', 무릎 꿇고 '못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상태에서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계속 차고, 진짜 뭔가 여기서 죽는 것 같고….]

총 4분간, 2라운드의 스파링이 끝난 뒤에야 관장은 공격을 멈췄습니다.

A 군은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으로 다음날 병원을 찾았고, 오른쪽 갈비뼈 4개가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관장 B 씨는 취재진에게 아이 태도가 불량해 교육 차원이었다며 동의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체육관장 : 합의하에 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제가 (폭행) 의도가 아니었으니깐요. 교육의 의도니까요. 체육관에서 말도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서….]

A 군이 다친 건 사고일 뿐이라며 자신도 발을 밟혔다고 말했습니다.

[B 씨/체육관장 : 제가 진짜 엄청 심하게 했으면 걔가 살아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밟혀 가지고, 엄지발가락을요.]

그런데, B 씨는 재작년 7월 당시 10살 초등학생 관원을 폭행한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동 학대자는 학교나 체육시설 등에서 일정 기간 일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제한명령도 검찰이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 당시 (취업을) 못하게 했으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체육관에서 외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바른 아이, 착한 아이. 가르친다는 사람이 자체가 인성이 안 좋은데. 제발 문 닫아서 안 보이게 취업제한명령을 내려줬으면.]

검찰은 항소했고, B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내일(1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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