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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피해자 단체, 문 대통령 상대 손배소 "특별법 제정"

<앵커>

코로나 백신 피해자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으라고 하더니 부작용에 대해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박은실 씨의 남편은 백신 2차 접종 22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인과성 심의 결과 기저질환인 고혈압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박은실/유가족 : 혈압약을 잘 복용하고 계셨기에, 혈압체크 했을 때 항상 정상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말씀하셨죠. 책임질 테니 안심하고 맞아라.]

백신 피해자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총리, 유은혜 부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에게 강요해 다수 사망자와 중증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1월 18일) :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 전혀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해자들은 문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을 기억하고 있다며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 명의로 네 사람에게 각각 3천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우선 청구한 이들은, 새 정부를 향해서도 코로나 백신 진상조사위를 설치하고,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은 7만여 건, 이 중 1만 4천여 건이 보상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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