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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피해 가족들, 문 대통령에 손배소…"특별법 제정"

<앵커>

코로나 백신 피해자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방역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으라고 해놓고선 부작용 책임은 정작 피하고 있다며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박은실 씨의 남편은 백신 2차 접종 22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인과성 심의 결과 기저질환인 고혈압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박은실/유가족 : 혈압약을 잘 복용하고 계셨기에, 혈압체크 했을 때 항상 정상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말씀하셨죠. 책임질 테니 안심하고 맞아라.]

백신 피해자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총리, 유은혜 부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에게 강요해 다수 사망자와 중증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문재인/대통령 (지난해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 :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 전혀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해자들은 문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을 기억하고 있다며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 명의로 네 사람에게 각각 3천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우선 청구한 이들은, 새 정부를 향해서도 코로나 백신 진상조사위를 설치하고,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은석/유가족 : 개개인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았을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접수된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은 7만여 건, 이 중 1만 4천여 건이 보상 결정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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