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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패막이 꼼수에 분노"…'헌법재판소의 판단'만 남았다

<앵커>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을 대신해 검찰을 이끌던 박성진 대검 차장이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을 강행 처리한 여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만큼,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뿐인데, 박찬근 기자가 남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찰 수사권 폐지 법률에 대해 위헌 소송을 낸 교수단체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호선/국민대 교수 :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아줄 기관은 유일하게 헌법재판소입니다.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이 조항들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 소원은 모두 5건,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1건입니다.

이중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쟁점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는지 입니다.

검찰도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명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내겠단 생각인데, 법안의 절차적 문제와 함께 헌법상 권한인 검찰 수사권을 침해했단 논리를 펼 예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 심리를 거칩니다.

여기서 5명 이상이 위헌 판단을 내려야 인용됩니다.

지금 구성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명 3명,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2명, 더불어민주당 지명 1명으로 9명 중 6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인용이 쉽지 않을 거란 해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반면 헌재 연구관 출신 한 법조인은 "꼼수 탈당 등 절차적 문제가 명확해 재판관 성향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며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4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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