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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 조현수 '작위 살인죄' 적용…"피해자 가스라이팅"

<앵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살인 의도와 행위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은해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욱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둔 어제(4일) 이은해, 조현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하는 등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범행 혐의를 한 단계 올린 겁니다.

같은 해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살인 미수 혐의 2건도 공소 사실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이은해가 윤 씨를 상대로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 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처음 만난 2011년부터 경제적으로 착취해 극심한 생활고에 빠진 윤 씨를 고립시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수영을 못하는 윤 씨가 4m 높이 계곡에서 다이빙한 것도 이은해 친딸을 자신의 호적에 올린 것도 이런 가스라이팅 때문이라고 보고 피해자 유족의 뜻에 따라 입양무효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은해, 조현수의 도피 과정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을 소환조사했던 주임 검사가 인사 이동할 때까지 도피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도 작성해 보관해왔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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