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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준성 검사 기소…'고발장 작성자'는 못 밝혔다

<앵커>

2년 전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여권 인사를 고발하라고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공수처가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한 혐의로 손준성 검사를 재판에 넘겼는데, 고발장을 누가 만든 것인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 수사의 핵심은 총선을 앞둔 재작년 4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개입했는지,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손 검사가 고발장 등 자료를 전달했는지였습니다.

8개월 수사 끝에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장 등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두 차례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고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전직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A 검사(손준성)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총장과 검찰을 보호하는 대응 논리를 만드는 업무를 담당한 손 검사가 여당의 공세를 받던 당시 윤석열 총장을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입니다.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민간인인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었다며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장을 보낸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정작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같은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정치검사의 길로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고, 김웅 의원도 고발 사주 의혹은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희, CG : 홍성용·최하늘·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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