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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 조현수 구속기소…"가스라이팅 했다"

<앵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은해가 피해자에게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봤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검은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조현수 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남편인 윤 모 씨가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숨진 뒤 2년 11개월 만입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 하는 윤 씨를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윤 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씨가 윤 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과정에서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주임 검사의 인사이동 때까지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수사 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미리 쓰는 등 전략적 대응을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조력자 2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을 위해 장례비와 생계비를 지급했으며, 윤 씨 양자로 입양된 이 씨 딸의 입양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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