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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부실 대응' 경찰관 2명 검찰 송치

경찰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사건 당시 부실 대응 논란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사건 당시 현장을 벗어난 행위는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검거 등 경찰관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고발된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에게는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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